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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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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4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분석(위해도 평가) 제품출시 (안전인증) 제품출시 (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비관리제품 조정)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산업부 관리

 

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716() 오후 2,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 심의·확정했습니다.

 

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

 

* 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품안전정책협의회는 ’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성격)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조정(국무총리 소속)

(기능) 종합계획 수립, 제품안전 부처 협업,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그 밖의 제품안전 관련 중요한 사항

 


(위원) 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이번 협의회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 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됨에 따라 제품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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