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시행
정책
0
203
0
2020.07.14 16:00
□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 전 분야에 대한 효율화 지침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효율화 지침」을 수립,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동 지침 시행으로 각 부처 인사운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처는 이번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 지침은 인사처의 인사 관련 다른 예규‧지침보다 우선해 적용되며, 감염병 등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채용, 전보, 보수, 복무 등 각 인사 분야에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교육 관련
□ 먼저,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 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해 진다.
* 재난상황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완료 후 적용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시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 전문 인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각 부처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그간 '비대면 교육'과 '집합교육'을 구분하던 기준을 완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장려한다.
2. 보수 관련
□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한다.
○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무는 한시적으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한도를 확대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 간 성과상여금 차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3. 복무‧재해심사 관련
□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근무시간을 08:00~17:00, 10:00~19:00 등으로 조정해 출퇴근시간 분산
**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 등으로 조정해 점심시간 분산
○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 + 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완료 후 적용
○ 감염병 등 재난상황 대응 업무로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질병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인사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