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탄생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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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32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탄생한다 - 산업부 - 복지부, 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 - 산·학·연 연계 강화 통한 바이오산업 선도 기반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월 14일(화) 오후 1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관련 협회, 정부 바이오인력양성 사업 참여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협약체결은 바이오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업하여 정부주도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운영하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것으로,
ㅇ 동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정부 주도로는 유럽, 미국 다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미국 BTEC(2007년 주정부 설립), 아일랜드 NIBRT(2011년 정부 설립)
** NIBRT 파트너십 체결 기관 : 미국 제퍼슨JIB, GE 헬스케어, 호주 시드니대
ㅇ 당초 동 사업은 산업부와 복지부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양 부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 6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계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마쳤다.
* (산업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20~’23) : 인력양성센터 시설·장비 구축
(복지부) 한국형 NIBRT 사업(‘20~’25) :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과정(NIBRT) 도입·운영
□ 정부는 동 사업에 향후 6년간(‘20~’25) 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GMP 수준의 실습시설을 구축(산업부)하고,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의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 운영(복지부)할 계획이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 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ㅇ NIBRT 프로그램은 구직자 과정, 기업 맞춤형 과정 뿐 아니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생산·품질 관리, 연구개발 등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 NIBRT 교육 과정(안) : 초기 전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향후 국내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구분 | 특징 | 기간 | |
학위 | 석사 | 대학 연계(국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약대, 자연대, 공대 연계) | 2∼4년 |
학사 | 4년 | ||
기본 과정 | 협력사 공동 설계한 단기 연수과정(온라인, 실습모듈) | 3-6개월 | |
단기 실습 | 특정 주제, 단기 집중 | 1∼4일 | |
기업 맞춤형 | 기업 요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직자 재교육 | 10일 내외 | |
연구자 특별 강의 |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강의 및 훈련 과정 | 1일 | |
고교 교사 | 마이스터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 10일 | |
온라인 | NIBRT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 연중 |
□ 모두 발언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현장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날, 양 부처는 협약식과 동시에 사업공고를 게시하였으며, 8월중 사업자로 ‘광역지자체-출연기관-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재원 조달능력이 있는 광역지자체와 학위운영이 가능한 대학 동시 선정
ㅇ 사업자가 선정되면 산업부, 복지부, 지자체가 포함된 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시설설계,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 등 결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