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0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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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하였다.
○ 또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되었지만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의 신고 접수도 활용하여 불시점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내일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행되는 첫 주말이라며, 방역수칙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행 상황 점검과 계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1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평균 해외 입국자 수 및 확진자 수 >
(단위: 명)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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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
4.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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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수 |
11,462 |
5,691 |
3,787 |
3,620 |
3,955 |
11,084 |
|
|
내국인 |
8,555 |
4,359 |
2,791 |
2,435 |
2,558 |
5,345 |
외국인 |
2,908 |
1,332 |
996 |
1,185 |
1,397 |
5,739 |
|
해외입국 확진자 수 |
21 |
30 |
9 |
6 |
11 |
74 |
○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 (예외 사유)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 |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이나,
* 7월8일 기준 총 39,703명(국내 7,344명, 해외 32,359명)
○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8일 기준 무단이탈자 총 661건 660명 적발(2.19~7.8)
○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공항이동 시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 관리
○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3 |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2.27.∼)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 현재 15개 시설 중 9개 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휴관 권고 중
-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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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 (6개) |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5.6), 노숙인이용시설(5.11), 자활사업(5.18), 장애인일자리(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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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6.22) ※ 어린이집(6.1) (수도권 등 휴원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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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 권고 중 (9개) |
운영 재개 (7개, 7.20~) |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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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 권고 (2개) |
(아동)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긴급돌봄 실시 중) |
○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등 ▶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 → ‘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가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단,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한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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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
□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7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 둘째, 돌봄과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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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1,187개소, ▲PC방 394개소 등 40개 분야 총 22,548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2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77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PC방 68개소 등 1,009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3개반, 66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1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7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2,4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2명이 증가하였다.
○ 운동, 자녀하원,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1명은 고발하였고,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6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9일) 입소 195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마스크 착용법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