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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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일(목)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우 3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기준 적용제외 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
○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파악되었다.
부숙도 기준 적용 농가 | 자체관리 가능농가 | 관리 필요 농가 | 관리 필요농가 유형(부숙도 대상농가 대비 비율) | |||
부숙관리 미흡(①) | ①+교반장비 부족(②) | ①+퇴비사 부족(③) | ①+②+③ | |||
50,517 | 35,944 | 14,573 | 7,683 (52.7%) | 3,219 (22.1%) | 2,865 (19.7%) | 806 (5.5%) |
□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0,517 농가 중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6월 30일 기준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의 부숙도 검사 결과, 2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숙도 대상 | 검사농가수 | 적합 | 부적합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50,517 | 30,288 | 29,560 | 97.6 | 728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