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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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1:00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누리집 (https: //www.car365.go.kr)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전화 : 054-459-7511, 7514, 7539, 756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