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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해외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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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0.7.1) >
◈ UAE 이어 이라크…중동 한국근로자 5,625명이 불안하다

- 이라크 하루 확진자 2,000명, UAE서도 코로나 빠르게 번져
-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건설업체에 배포, 국내 방역지침과 별 차이없어
-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별도 지침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외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확진·사망자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부처·건설기업 등과 신속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관련 모든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규제샌드박스(6.25, 산업부)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현재 일부현장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2.25, 복지부)을 활용 중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ㅇ (개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 바탕,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

ㅇ (심의결과) 신청기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에 2년 임시허가(6.25)

해외 건설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하여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대해 관계기관, 기업,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하고, 또한, 기존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해외건설 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지속 반영·개정하겠습니다.
*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각 건설사에서 현지 여건,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장별 방역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

그간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매월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262,980개 마스크의 반출을 허용(5.21, 6.17)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의심·발생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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