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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증수출자’로 베트남 직물 수출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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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증수출자에게 베트남 직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어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 원산지 누적기준 :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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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①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②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방식, ③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
  
□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ㅇ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ㅇ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참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8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504-70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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