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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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4:21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
-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실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5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되고, 27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게 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는 1차 모집(2. 24.~5. 28.)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 3, 동반진출 4)을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의 조사(단, 일반진출형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판로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유튜브에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검색(https://youtu.be/a80QY38lXyc)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난 1차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지원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4, 491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