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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6.2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6. 23.(화)
0시 기준
1,196,012 12,484 10,908 1,295 281 22,278 1,161,250
6. 24.(수)
0시 기준
1,208,597 12,535 10,930 1,324 281 20,245 1,175,817
변동 (+)12,585 (+)51 (+)22 (+)29 (-)2,033 (+)14,567
■ 지역별 확진자 현황 (6.2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대구










경북


격리중 1,324 488 7 27 158 1 49 6 2 353 8 6 16 5 2 11 9 4 172
격리해제 10,930 747 142 6,687 174 32 44 48 47 761 52 56 146 20 18 1,321 124 15 496
사망 281 6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535 1,241 152 6,903 333 33 94 55 49 1,137 63 62 162 25 20 1,386 133 19 668
지역발생 (잠정) 31 11 0 0 3 0 8 2 0 5 1 0 1 0 0 0 0 0 0
해외유입 (잠정) 20 0 2 2 0 0 0 0 0 2 0 0 0 1 0 1 0 0 12
신규 51 11 2 2 3 0 8 2 0 7 1 0 1 1 0 1 0 0 12
* 6월 23일 0시부터 6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2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05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방문자 41, 접촉자 164 (지역) 서울 117, 경기 57, 인천 24, 강원 4, 충남 3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 (구분)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6.15일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구분) 방문자 31명, 접촉자 27명 (지역) 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구분 소재지 확진자 수
힐링랜드 23 대전 서구 7
자연건강힐링센터 4
가거라 통증아 4
홈닥터 15
가족 및 기타 직장   28
누계   58

6월 2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24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
단계
지역
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0 1 16 1 1 1 0 12 8 9 11
누계 1,491 20
(1.3%)
363
(24.3%)
505
(33.9%)
584
(39.2%)
18
(1.2%)
1
(0.1%)
656
(44.0%)
835
(56.0%)
1,198
(80.3%)
293
(19.7%)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 냉동어선) 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 국적, Ice crystal호 )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선원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격리해제 기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무증상자】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❷(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❷(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 사업설명회 등 유인ㆍ집합ㆍ판매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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