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두 배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데요. 오는 7월, 청년 3,000명을 모집합니다.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500명을 모집합니다. |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선발인원 : 3,0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20.7.6.)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 12. 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 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올해 상향조정)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하단 표 참고)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학자금 대출상환 등)
■ 서울시 ‘꿈나래 통장’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020.7.6.)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020.7.6.)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하단 표 참고)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및 금액 : 3‧5년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본인 저축액의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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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73 ,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