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6.17),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등 기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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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38
2020.6.17.(수) 한국경제,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간 724만원 ... 실업급여에 중독된 사람들”기사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취업→실직→취업 반복... 3년간 3회 이상 수령 급증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론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복수급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올해는 4개월만에 2만명이 넘었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연말께는 6만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령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3년간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에서 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5년 2.8%, ’16년 2.8%, ‘17년 2.8%, ’18년 2.6%, ‘19년 2.5%, ’20.1~4월 2.3%
따라서, 반복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난해 10월부터 1개월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월 급여보다 많아졌다는 내용 관련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여 향후 기사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음*
* ‘19.10월 고용보험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20년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가 6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관련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는 주로 1년 미만 단위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므로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
따라서,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가 ‘20.1~4월에 2만 1천명이므로 ’20년 1년 동안에는 6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1월~4월 →1월~12월) 17년 19천명 → 33천명(1.8배), ‘18년 19천명 → 35천명(1.8배), ’19년 19천명 → 36천명(1.9배)
실업급여 수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 관련
보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움
또한, 계절적.산업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있으므로 수혜 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우려
* 구직급여 수혜 횟수를 제한하는 해외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