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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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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보험금 지급시 차감되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
 
[2]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예금보험제도관련한 개선 수요제기되어 왔었고,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 일부 불합리한 기준  즉시 개선이 가능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19.12.30) 참조
 
2.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보대출 등 부보예금에서 제외)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예금보험료 산정 부과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예시 :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개선
 
 
 
예시 현행

->
예시 개선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은행 등 타업권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다만, 금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
 
3. 향후 일정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은행은 ‘20.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20.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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