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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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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생태 고려한 단속... 혼획 고래류 처리 강화 지침 마련 -



·혼획 고래류 처리 강화 지침 마련,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고래류 생태 고려, 불법 포획 단속 ‘전국 동시’→‘지역별’ 개선 시행
·현장 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 강력 단속, 고래류 보호 최선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고래류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9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고래류를 포함한 총 35종의 고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호대상 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도 불가능하다.


* 보호대상 고래류 : 참고래,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향고래, 혹등고래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는 총 54마리며, 현재까지도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현장 업무를 개선한다.



우선, 기존 전국 일제 단속에서 벗어나 고래 서식 기간 등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혼획* 고래류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지원한다.


* 고래류 혼획 : 고래류가 어로 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불법 포획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래류와 관련된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고래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류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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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포착된 불법 고래 포획 용의선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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