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림축산식품부]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 제도화

btn_textview.gif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 시행
 ?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 공항만 시설이용자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홍보(전광판, 배너 설치 등) 협조
 ?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러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및 시행령〔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시행(운송인 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①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축산농가 방문 자제, ③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차/2차/3차 적발 시) 500/750/1000만 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 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