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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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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 운영
▷ 지하수 방치공 발견 주민은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되며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천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공 발견 사실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시작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금까지 약 8만 3천공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오염예방 처리를 완료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참고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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