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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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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동 시행령 별표 3 제3호)
   - 셋째,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4)
   *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였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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