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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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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보건소의 역할로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규정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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