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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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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
-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 마련, ▲ 원격협진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안 제23조)
    * 사용범위 : (기존) 진료비 → (개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 마련 (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 (공개내용)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공개제외 사유)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 (안 제51조및 제52조)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 면제 (안 별표 2 제3호타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별표 4의3)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안 별표 6)
     *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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