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
정책
0
154
0
2020.04.13 09:11
?
1 |
? |
배경 |
□?코로나19 위기경보의?심각단계 격상(2.23일),?세계보건기구(WHO)의?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불확실성에?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손상이슈” 우려가?제기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9) 규정 > ?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신용위험(채무불이행위험)이?유의적으로 증가하면,?금융자산의?전체 존속기간동안?기대되는?신용손실*(ECL)을?손상으로?인식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현재?부실화(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정상채권에 대해서도?미래에?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예상되는 금액을 포함 ?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다양한 상황에서?어떠한 방식을?적용하고?조정할지에 대해?판단(judgement)이?필요하다고 규정 |
⇒?회계당국은?기업과?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하에서?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
? |
유의사항 주요 내용 |
[1]?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기업들이?금융상품의?손상 금액?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기계적으로?계속 적용하는 것은?적절하지 않습니다.
?
[2]?채무자들에게?특정 금융상품에 대한?지급 유예를?허용하는 것을?해당 금융상품이?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①?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정책상 지원되는?중소기업?등에 대한?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대출채권의?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
②?(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3]?기업과 감사인은?금융상품 기준서의?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영향과?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전례 없는 정부의?다양한 지원조치?등을?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ㅇ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정부조치는?금융자산의?채무불이행 위험을?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들은?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불확실한 상황하에서?금융상품 손상 기준을?보다 더 유연하게?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불확실성하에서?IFRS 9(금융상품)의?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최근 발표(‘20.3.27일)한 바 있습니다.
?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
3 |
? |
기대효과 |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금융기관과?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