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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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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총 66명(누계, 4.8. 기준)
? ?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총 880명(4. 7. 기준)
????? **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 총 16명(`20.4. 1.∼4. 7.)

ㅁ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 2020.4.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 ?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2.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90개 국가/지역(협정 체결 56개, 무사증입국 허용 34개)??? (4.8. 기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 ? 만일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합니다.
?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ㅁ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ㅁ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ㅁ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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