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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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4:41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463명(63.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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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
4. 4.(토) 0시 기준 |
455,032 |
10,156 |
6,325 |
3,654 |
177 |
20,144 |
424,732 |
|
4. 5.(일) 0시 기준 |
461,233 |
10,237 |
6,463 |
3,591 |
183 |
19,571 |
431,425 |
|
변동 |
(+)6,201 |
(+)81 |
(+)138 |
(-)63 |
(+)6 |
(-)573 |
(+)6,693 |
?
??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 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 북 |
경남 |
제 주 |
검역 |
격리중 |
3,591 |
407 |
29 |
1,868 |
54 |
12 |
19 |
12 |
31 |
357 |
20 |
17 |
33 |
9 |
11 |
371 |
32 |
8 |
301 |
격리해제 |
6,463 |
145 |
90 |
4,773 |
25 |
15 |
18 |
27 |
15 |
208 |
24 |
28 |
102 |
7 |
4 |
899 |
77 |
4 |
2 |
사망 |
183 |
0 |
3 |
127 |
0 |
0 |
0 |
1 |
0 |
7 |
1 |
0 |
0 |
0 |
0 |
44 |
0 |
0 |
0 |
합계* |
10,237 |
552 |
122 |
6,768 |
79 |
27 |
37 |
40 |
46 |
572 |
45 |
45 |
135 |
16 |
15 |
1,314 |
109 |
12 |
303 |
전일대비변동* |
81 |
24 |
0 |
7 |
2 |
1 |
1 |
0 |
0 |
10 |
3 |
0 |
0 |
1 |
0 |
4 |
1 |
3 |
24 |
해외유입(잠정) |
40 |
10 |
0 |
1 |
1 |
1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24 |
지역발생(잠정) |
41 |
14 |
0 |
6 |
1 |
0 |
1 |
0 |
0 |
9 |
2 |
0 |
0 |
1 |
0 |
4 |
1 |
2 |
0 |
* 4월 4일 0시부터 4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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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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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확진환자 |
주요 집단 발생 사례 |
||||||||||
누계 |
해외 유입 |
집단 발생 관련 |
기타* |
신규 |
||||||||
소계 |
신천지 관련 |
집단 발병 |
확진자 접촉자 |
해외 유입 관련 |
||||||||
서울 |
552 |
179 |
334 |
7 |
244 |
29 |
54 |
39 |
24 |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40명) 등 |
||
부산 |
122 |
12 |
80 |
12 |
50 |
18 |
0 |
30 |
0 |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
||
대구 |
6,768 |
10 |
6,041 |
4,506 |
614 |
918 |
3 |
717 |
7 |
제이미주병원 관련(171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4명) 등 |
||
인천 |
79 |
31 |
44 |
2 |
34 |
4 |
4 |
4 |
2 |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
||
광주 |
27 |
11 |
16 |
9 |
0 |
1 |
6 |
0 |
1 |
? |
||
대전 |
37 |
6 |
22 |
2 |
11 |
9 |
0 |
9 |
1 |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
||
울산 |
40 |
9 |
24 |
16 |
1 |
4 |
3 |
7 |
0 |
? |
||
세종 |
46 |
3 |
42 |
1 |
38 |
3 |
0 |
1 |
0 |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
||
경기 |
572 |
114 |
411 |
29 |
282 |
61 |
39 |
47 |
10 |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27명) 등 |
||
강원 |
45 |
9 |
28 |
17 |
10 |
1 |
0 |
8 |
3 |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5명) 등 |
||
충북 |
45 |
5 |
32 |
6 |
18 |
6 |
2 |
8 |
0 |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
||
충남 |
135 |
8 |
119 |
0 |
117 |
1 |
1 |
8 |
0 |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 등 |
||
전북 |
16 |
7 |
3 |
1 |
2 |
0 |
0 |
6 |
1 |
? |
||
전남 |
15 |
7 |
7 |
1 |
3 |
2 |
1 |
1 |
0 |
만민중앙교회(2명) |
||
경북 |
1,314 |
9 |
1,172 |
566 |
415 |
190 |
1 |
133 |
4 |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59명) 등 |
||
경남 |
109 |
12 |
80 |
32 |
42 |
6 |
0 |
17 |
1 |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8명) 등 |
||
제주 |
12 |
6 |
1 |
0 |
0 |
0 |
1 |
5 |
3 |
? |
||
검역 |
303 |
303 |
0 |
0 |
0 |
0 |
0 |
0 |
24 |
? |
||
합계 |
10,237 |
741 |
8,454 |
5,208 |
1,878 |
1,253 |
115 |
1,042 |
81 |
? |
||
(7.2) |
(82.6) |
(50.9) |
(18.3) |
(12.2) |
(1.1) |
(10.2) |
||||||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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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 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
????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5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 *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 제1항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해외유입 환자 현황(4.5. 0시 기준) >
?
?
구분 |
합계 |
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중국 |
중국 외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40 |
0 |
8 |
16 |
16 |
0 |
24 |
16 |
39 |
1 |
누계 |
741 |
17 |
85 |
372 |
264 |
3 |
303 |
438 |
683 |
58 |
(2.3%) |
(11.5%) |
(50.2%) |
(35.6%) |
(0.4%) |
(40.9%) |
(59.1%) |
(92.2%) |
(7.8%) |
?
??
?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