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양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식목일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 돌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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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3:56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청명·한식·식목일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 돌입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 산림인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청명·한식·식목일 기간(4.4.∼4.5.)에 대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 2.1.∼5.15.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 3.14.∼4.15.
□ 청명·한식·식목일에 발생하는 충청남도의 피해는 최근 10년(’10∼‘19) 평균 산불 14건으로, 4월 평균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산불의 75건 중 20%를 차지한다. 주요 원인은 불법소각산불, 입산자 실화, 성묘객 실화이다.
□ 특히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산객 및 캠핑객 급증과 건조한 기후적 영향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예방을 위한 공중 및 지상 합동 계도·단속(3.14.∼4.19.)을 집중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100m)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자, 지자체에 소각을 허가받은 경우와 담배는 예외)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대환 소장은 “전국 산불 위험도가 높은 청명·한식·식목일 기간에 입산자 실화, 산림인근 불법소각,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여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