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
매월 10만원 저축해서 3년 후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떠세요? 서울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저축액이 쌓이는 만큼 미래의 꿈도 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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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월 1일~4월 14일,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4월 24일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2020년 중위소득 및 지원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 준 중 위 소 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주거급여(중위 44% 이하) |
773,165 |
1,316,471 |
1,703,054 |
2,089,637 |
2,476,219 |
2,862,802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생계급여(중위 30% 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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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희망키움통장…최대 2,757만원, 목돈마련의 꿈 키워보자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적립금 5, 10, 20만원 중 선택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4월 17일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구분 |
희망키움Ⅰ (’10.4월~) |
희망키움Ⅱ (’14.7월~) |
내일키움 (’13.3월~) |
청년희망키움 (’18.4월~) |
청년저축계좌 (’20.4월~)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15~39세) |
가입조건 |
중위소득 40%의 60% |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본인적립 |
5ㆍ10만원(3년) |
10만원(3년) |
5·10·20만원(3년) |
없음 |
10만원(3년)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
근로소득·사업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별도지원 |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
본인저축액 1:1매칭 |
본인저축액 1:1 매칭 |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
본인저축액 1:3매칭 |
기타지원 |
민간매칭금 월2만원 |
없음 |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 서비스형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
없음 |
없음 |
평균 적립 |
1,695만~2,757만원 |
720만원 |
2,232만 ~ 2,340만원 |
1,569만~2,314만원 |
1,440만원 |
만기조건 |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
가입방법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선발방법 |
자치구 모집·선정 |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
자치구 모집·선정 |
자치구 모집·선정 |
수행기관 |
자치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 모집기간
희망키움Ⅰ |
희망키움Ⅱ |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계좌 |
2월~11월/총10회 |
2월~10월/총4회 |
2월~11월/총10회내일키움 |
2월~11월/총10회 |
4월,7월/총2회 |
2월 |
2.3~2.19 |
2월 |
2.3~2.19 |
2월 |
2.3~2.19 |
2월 |
2.3~2.17 |
2월 |
? |
3월 |
3.2~3.18 |
3월 |
? |
3월 |
3.2~3.18 |
3월 |
3.2~3.17 |
3월 |
? |
4월 |
4.1~4.17 |
4월 |
? |
4월 |
4.1~4.17 |
4월 |
4.1~4.14 |
4월 |
4.7~4.24 |
5월 |
5.1~5.19 |
5월 |
5.1~5.19 |
5월 |
5.1~5.19 |
5월 |
5.1~5.15 |
5월 |
? |
6월 |
6.1~6.17 |
6월 |
? |
6월 |
6.1~6.17 |
6월 |
6.1~6.16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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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1~7.17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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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1~7.17 |
7월 |
7.1~7.15 |
7월 |
7.1~7.17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7 |
8월 |
? |
9월 |
9.1~9.17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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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9.1~9.17 |
9월 |
9.1~9.15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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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5~10.19 |
10월 |
10.12~10.29 |
10월 |
10.5~10.19 |
10월 |
10.5~10.15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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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1.2~11.18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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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1.2~11.18 |
11월 |
11.2~11.17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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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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