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31일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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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4: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해외유입 518명*(외국인 42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
3. 30.(월) 0시 기준 |
395,194 |
9,661 |
5,228 |
4,275 |
158 |
13,531 |
372,002 |
|
3. 31.(화) 0시 기준 |
410,564 |
9,786 |
5,408 |
4,216 |
162 |
16,892 |
383,886 |
|
변동 |
15,370 |
125 |
180 |
-59 |
4 |
3,361 |
11,884 |
?
???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 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 북 |
경남 |
제 주 |
검역 |
격리중 |
4,216 |
343 |
29 |
2,624 |
48 |
6 |
18 |
20 |
34 |
304 |
12 |
22 |
38 |
6 |
6 |
454 |
29 |
6 |
217 |
격리해제 |
5,408 |
107 |
87 |
3,946 |
16 |
14 |
18 |
19 |
12 |
166 |
23 |
22 |
90 |
7 |
3 |
808 |
67 |
3 |
0 |
사망 |
162 |
0 |
3 |
114 |
0 |
0 |
0 |
0 |
0 |
6 |
1 |
0 |
0 |
0 |
0 |
38 |
0 |
0 |
0 |
합계* ? (전일대비) |
9,786 |
450 |
119 |
6,684 |
64 |
20 |
36 |
39 |
46 |
476 |
36 |
44 |
128 |
13 |
9 |
1,300 |
96 |
9 |
217 |
(125) |
(24) |
(1) |
(60) |
(6) |
- |
(2) |
- |
- |
(13) |
- |
- |
(1) |
- |
- |
(2) |
(1) |
- |
(15) |
|
※ 3월 30일 0시부터 3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
?□ 전국적으로 약 83.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
지역 |
확진환자 |
주요 집단 발생 사례 |
||||||||||
누계 |
해외 유입 |
집단 발생 관련 |
기타* |
신규 |
||||||||
소계 |
신천지 관련 |
집단 발병 |
확진자 접촉자 |
해외 유입 관련 |
||||||||
서울 |
450 |
119 |
293 |
7 |
217 |
32 |
37 |
38 |
24 |
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29명) 등 |
||
부산 |
119 |
8 |
80 |
12 |
50 |
18 |
0 |
31 |
1 |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
||
대구 |
6,684 |
5 |
5,930 |
4,468 |
545 |
914 |
3 |
749 |
60 |
제이미주병원 관련(133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10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1명) 등 |
||
인천 |
64 |
21 |
36 |
2 |
29 |
3 |
2 |
7 |
6 |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
||
광주 |
20 |
5 |
14 |
9 |
0 |
2 |
3 |
1 |
0 |
? |
||
대전 |
36 |
4 |
21 |
2 |
11 |
8 |
0 |
11 |
2 |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
||
울산 |
39 |
8 |
24 |
16 |
1 |
4 |
3 |
7 |
0 |
? |
||
세종 |
46 |
3 |
42 |
1 |
38 |
3 |
0 |
1 |
0 |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
||
경기 |
476 |
86 |
348 |
29 |
243 |
58 |
18 |
42 |
13 |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0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등 |
||
강원 |
36 |
6 |
22 |
17 |
5 |
0 |
0 |
8 |
0 |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 |
||
충북 |
44 |
4 |
32 |
6 |
11 |
13 |
2 |
8 |
0 |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
||
충남 |
128 |
7 |
113 |
0 |
112 |
1 |
0 |
8 |
1 |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 |
||
전북 |
13 |
6 |
1 |
1 |
0 |
0 |
0 |
6 |
0 |
? |
||
전남 |
9 |
2 |
6 |
1 |
2 |
2 |
1 |
1 |
0 |
만민중앙교회(2명) |
||
경북 |
1,300 |
5 |
1,162 |
559 |
409 |
193 |
1 |
133 |
2 |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46명) 등 |
||
경남 |
96 |
7 |
72 |
32 |
35 |
5 |
0 |
17 |
1 |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 |
||
제주 |
9 |
5 |
0 |
0 |
0 |
0 |
0 |
4 |
0 |
? |
||
검역 |
217 |
217 |
0 |
0 |
0 |
0 |
0 |
0 |
15 |
? |
||
합계 |
9,786 |
518 |
8,196 |
5,162 |
1,708 |
1,256 |
70 |
1,072 |
125 |
? |
||
(5.3%) |
(83.8%) |
(52.7%) |
(17.5%) |
(12.8%) |
(0.7%) |
(11.0%) |
||||||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
??○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 교회 27명, 가족 등 접촉자 6명
?○ 경기에서는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에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 입원환자 4명, 종사자 3명
?? -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3월 29일 확진되면서 8층 병동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층 병동을 임시 폐쇄하였으며,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대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1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 또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3.31. 0시 기준) >
?
구분 |
합계 |
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중국 |
중국 외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29 |
0 |
2 |
13 |
14 |
0 |
15 |
14 |
28 |
1 |
누계 |
518 |
17 |
60 |
282 |
157 |
2 |
217 |
301 |
476 |
42 |
(3.3%) |
(11.6%) |
(54.4%) |
(30.3%) |
(0.4%) |
(41.9%) |
(58.1%) |
(91.9%) |
(8.1%) |
?
??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
||||||
유증상 |
? |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 |
? |
|||||
? |
음성 : 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
|||||
? |
? |
? |
? |
? |
||
무증상 |
? |
내국인 |
? |
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
? |
? |
? |
? |
|||
?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 |
? |
? |
? |
? |
||
외국인 |
? |
장기체류 |
?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
||
? |
? |
|||||
? |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 |
? |
? |
? |
|||
? |
단기체류 |
?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
|||
? |
? |
|||||
? |
기타 : 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
? |
? |
|||||
? |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
?□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