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설명]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되었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그간 3차례(’05, ‘10, ’18) 공표 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분쟁이 계속되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베이직 브이넥 여성 반팔티 기본무지 선택 라운드넥
모기장옷 양봉옷 방충복 말벌 벌초 밭일 보호복 상의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70ml
넷메이트 PS2mm Cable 노이즈 필터 20M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접이식 사무용 수강용 회의용 교회 의자 시그니쳐90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투명 접시받침대 접시정리 받침대 거치대 액자받침 소
남성용 케쥬얼 중목양말 남자양말 블랙(5족)
긴 손잡이 갈대 빗자루 100cm 갈대빗자루
다기능 LED 충전식 랜턴 작업등 캠핑 낚시 다용도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