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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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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
-?면접교섭서비스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 양육비 이행금액·이행률 지속 증가
?? ※ 이행건수 : (‘15) 514건 → (‘17) 1,018건 → (‘19) 1,993건???? 누적건수 5,715건
?? ※ 이행금액 : (‘15) 25억 원 → (‘17) 142억 원 → (‘19) 262억 원? 누적금액 666억 원
??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 긴급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18.9 양육비이행법 시행)
?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19.6 양육비이행법 시행)
? 면접교섭서비스를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운영,
?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20.1월~ )



<양육비 이행지원 사례>

신청인은 이혼 당시 재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2016년 11월 지급되지 않은 1,500만 원의 양육비와 늦어진 손해금, 1인당 월 4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이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예금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 노력을 하여 총 46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 ※ 이행건수: (’15) 514건 → (’16) 1,044건 → (’17) 1,018건 → (’18) 1,146건→ (’19) 1,993건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 ※ 이행금액: (’15) 25억 원 → (’16) 86억 원 → (’17) 142억 원 → (’18) 151억 원→ (’19) 262억 원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주요실적('15.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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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하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백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6) 190명 → (’17) 286명 → (’18) 393명 → (’19) 486명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19.8.2. 시행)’을 개정하여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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