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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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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


ㅇ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국내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 수출 대상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15. 12. 29. 제정, 2016. 6. 30. 시행)


ㅇ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ㅇ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www.dapa.go.kr)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ㅇ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ㅇ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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