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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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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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ㆍ소액공모?활성화 및?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20.3.9일 ~ 4.20일, 4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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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19.10.7일에 발표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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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및?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내용을?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입법예고합니다.?(‘20.3.9일?~?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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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모ㆍ소액공모?관련 사항은?’19.10.7일에?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BDC?관련 사항은 일부?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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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 ?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추진방안?발표(‘18.11.1일) ?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19.9.26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및「기업성장투자기구(BDC)?도입방안」발표(‘19.1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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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관련 보완·구체화 주요 내용 |
(1)?도입 필요성 |
□?현재?벤처ㆍ혁신기업?등에?모험자본을?공급하기 위한?Vehicle들이?다수 존재하나 각각?일정한?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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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책금융과?벤처캐피탈(VC)?등은?창업초기 기업에 대한?소규모?자금지원,?짧은 존속기간 등으로?투자기업의?지속적 성장을?유도하기?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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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ㆍ사모펀드는 운용사?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대규모 자금모집에?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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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기존?Vehicle들의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성장 가능성이?높은 기업의?全?생애에 걸쳐?충분한 자금을?안정적으로?공급할 수?있는?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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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 방향 |
□?BDC는?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고?거래소에?상장하여?비상장기업을?중심으로 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형태로?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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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모펀드의?장점들을?융합하는?형태로?설계하고,?다른?Vehicle의?전문성도 적극?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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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공모펀드의?규모의 경제와?사모펀드의?유연한 운용전략을?결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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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펀드자산 운용에?자율성을 부여하되,?투자자 보호장치는?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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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강점이 있는?증권사,?VC?등?다양한 운용주체의?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3)?세부 도입방안 |
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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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형태)?집합투자기구로?설립하고,?집합투자증권발행 후?90일 이내?거래소 상장을?의무화하겠습니다.?(안?§234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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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경우 일정기간(시행령 위임?→?예?: 3년)의 상장 유예를 허용(안?§23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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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비상장기업?등?주된 투자대상기업*에?BDC?자산의?일정비율?이상(시행령 위임?→?예?: 60%)을?투자하겠습니다.?(안?§22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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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장기업,?②?코넥스상장기업,?시총?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③?旣?투자집행한?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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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②,?③은 각각?BDC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예?: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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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설립규모)?소형?BDC?난립방지?등을 위해?BDC?최소설립규모(시행령 위임?→?예?: 200억원)를?설정하겠습니다.?(안?§234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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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최소 존속기간을?5년 이상으로 하고,?최장 존속기간은?시행령으로 정하는?범위(예?: 20년)에서 정하겠습니다.?(안?§234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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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존속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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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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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주체)?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자산운용사?외에?증권사,?벤처캐피탈의?BDC?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인가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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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BDC?인가단위를?신설하되,?일정요건*을 갖춘?집합투자업자는?인가를 받은 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안?§234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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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임?→?예?:?기존에?i)?3-1-1(모든자산)?또는?ii)?3-11-1(증권) &?3-13-1(특별자산)?인가를 받은?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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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가방안(안) > ? ①?(자기자본ㆍ인력) 자기자본 40억원?이상,?증권운용인력 2인?이상(☞ 시행령 개정) ? ②?(운용경력ㆍ수탁고) 운용경력 3년*?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이상 (☞ 인가정책사항) ? * 일임업 포함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 ※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 ? ③?(이해상충방지체계)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준용하되,?일부 사항(예 :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완화 적용(☞ 시행령 개정) ? ④?(대주주심사요건)?“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234의3②) ? ※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다.?자산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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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별)?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안 §234의3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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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대상 |
투자수단 |
운용규제 |
주목적?투자 대상 |
①?비상장기업 ? ②?시총?2천억원 이하?코스닥상장기업,?코넥스상장기업 ? ③?旣?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
■?증권,?대출,?어음 등 ? ? ? ? ? ? ? ? ? |
■?BDC자산의 일정비율이상(예?: 60%)?의무투자 ? *?설정후?1년간 유예기간 부여 ? ■?②,?③의 경우 각각?BDC자산의 일정비율(예?: 30%)까지만 주목적투자로 인정 ?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BDC자산?20%,?피투자기업지분총액50%) |
안전 자산 |
■?국채,?통안채,?국가?지자체 지급보증 채권,?예금 |
■?채권,?예금 등 ? ? |
■?BDC자산의?10%이상?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법?§81) |
여유 자산 |
■?공모펀드가 투자할?수?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
■?증권,?어음 등(대출제외) |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법?§81) |
□?(대출)?BDC?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대출을?허용하되,?대출업무를 위한?리스크 관리체계를?마련토록 하겠습니다.?(안?§8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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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BDC?순자산의?일정비율(시행령 위임?→?예?: 100%)까지?차입을?허용하겠습니다.?(안?§8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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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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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BDC?운용주체는?BDC자산의?일정비율 이상을?의무출자하여?일정기간?동안?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안?§234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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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임?→?예?: 5%?이상을 의무출자하여?5년 이상 유지(단,?출자금액이?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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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BDC?운용규제를 위반하는?집합투자업자에 대한?제재?근거를?마련하겠습니다.?(안?§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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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번?입법예고기간?동안?접수된?의견을?검토하여?최종 정부안을?확정한 후,?금년 상반기중?국회에?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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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세제혜택?등 인센티브?부여 방안에 대해?관계부처와?적극적으로?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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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