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5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
정책
0
256
0
2020.03.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3월 5일(목)부터 4월 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사례예시>
① 안전·소방 분야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 불꽃·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점주와 119 상황실에 자동 통보 및 긴급출동 지원
② 교통 분야의 경우, 공영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해 주차가능면을 확인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해 주차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③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악취발생 지역에 측정센서를 설치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신속대응
④ 생활·복지 분야의 경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 내에 활동·화재·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 긴급출동 지원
① 안전·소방 분야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 불꽃·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점주와 119 상황실에 자동 통보 및 긴급출동 지원
② 교통 분야의 경우, 공영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해 주차가능면을 확인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해 주차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③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악취발생 지역에 측정센서를 설치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신속대응
④ 생활·복지 분야의 경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 내에 활동·화재·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지자체 도시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 긴급출동 지원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수)부터 4월 3일(금)까지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