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이 강화되고, 예초기 날 안전기준이 “재질기준→성능기준”으로 개선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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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3:34
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이 강화되고, 예초기 날 안전기준이 “재질기준→성능기준”으로 개선된다. -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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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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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일환으로 서랍장 사용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서랍장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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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질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하는 예초기 날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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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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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정되는 3개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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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서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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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 -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추어서 25kg*으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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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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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현행)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 (개선) 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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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예초기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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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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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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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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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비탄총이란, 직경 6m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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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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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용) 0.08J 초과 0.14J 이하 → 0.14J 이하
(성 인 용) 0.14J 초과 0.20J 이하 → 0.20J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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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하여,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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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1일)부터,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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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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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