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2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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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3:50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를 감안해 조종면허 효력 상실 조항을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 부분과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였으나, 효력정지로 개선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이 갱신되어 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패들보드(Paddle Board) 수요 증가를 반영해,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Surf Board), 윈드서핑(Wind Surfing)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함으로써 수상레저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지난 해 4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파워서핑*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입건기준 0.03% 이상) 이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 [파워서핑] 서핑보드에 동력을 내는 모터 형태의 추진기를 단 신종 레저기구 |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을 통제*한다.
* [개정 전] 시계 제한(500m) 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면 운항 가능 ※ [타 법령 비교] 유?도선 및 낚싯배의 경우 시계제한(1km) 시 일괄통제 |
* 인상액 : 필기시험(4,000원→4,800원), 실기시험(54,000원→64,800원), 수상안전교육(12,000원→14,400원)으로 각 20% 인상 (기재부 협의 완료)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