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 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설혁신과 02-2133-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