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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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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방역 상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에서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 3월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입원환자를 전원하여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2월 20일 공중보건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물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하여 약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21, 23)하여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2일 의사 1명, 2월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하였다.

2.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 -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교회 측은 금년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보 되는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17),
?? -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14)
?○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2.19),
??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 -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4~6월→7~9월)하기로 했다.
?○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1일「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 * (일반격리) 38천원~49천원,? (음압격리) 126천원~164천원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 정신병동 폐쇄병동 실태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20.2.24~2.25) 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6.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붙임1)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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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붙임 1 서식 참조)
이름,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소속기관/과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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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044-202-3247, kymrs1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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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국민 행동수칙 등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한다.
?○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중단

□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 대상
□ 공공2부제는 2019년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9.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 - 지난 1월 27일 ”경계’단계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 다만,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
10. ‘자가관리 앱’ 사용 현황

□ 2월 24일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이 중 84%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한 경우 90% 정도가 응답하고 있으며,
?○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금까지 416명,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통화하여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87명이며,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2월 24일 특별입국자 관리 현황>
?
특별입국자 수
앱 설치율
응답률
유증상자 통보 수
검사자 수
58,969
83.9%
89.4%
416
87*
?
?
?
?* 유증상자 통보자 중 의사환자 87명에 대해 검사 실시하여 83명 음성, 4명 검사 중
?○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보를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증상 여부를 앱 설치자는 앱을 통해,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사후 관리 중이다.
?○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발송,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하여 자가진단을 유도하는 등의 후속 관리 중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5.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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