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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20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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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Action?Task?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ㆍ中ㆍ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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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20.2.16.(일)~ 2.21.(금) 기간 중?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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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장?등 9개 부처*?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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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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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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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활용 지침서(guidance)?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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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①】우리나라와 UAE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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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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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직면하고 있는?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을??이해하고 있으며,?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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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제도 운영을?위해?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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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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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AML/CFT?이행 감독을 강화하고,?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하며,?자금세탁범죄?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두는?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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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2020?4?FATF?홈페이지에?공개될 예정입니다. (6주간?고서의 충실성과?일관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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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상호평가(GCC 6개 회원국은?FATF가 상호평가)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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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AML/CFT?전략(strategy),?테러자금조달 수사ㆍ기소를 위한?효과적인 조치 등 최근?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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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금세탁 범죄 수사ㆍ기소?및 이와?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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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금융회사 등의?AML/CFT?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특히?테러 관련 자산?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결과②】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 지침서(guidance)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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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거래?디지털신분증*?활용한 고객확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FATF는 이를 활용하여?고객확인을 하는 경우?FATF?국제기준 적용에 관한?지침서(guidance)***를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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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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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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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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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정부기관?뿐 아니라?민간부문?디지털신분증?제도?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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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과 검증,?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FATF?의무사항들?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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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FATF는 회원국에게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동 지침서를?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지침서의 내용?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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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지침서의?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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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③】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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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지난해?6?FATF?국제기준을 개정하였고,?각국의?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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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20.6월 총회에서?각국의?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12개월?이행점검*)하고,?그 결과를 보고서로?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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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 분야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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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정보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완전한 이행을 위해?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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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소위?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ML/TF?위험?분석결과와 이에 대한?FATF?국제기준?적용방안에 대해?2020?7?G20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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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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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④】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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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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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국제기준 이행?중대한 결함(significant strategic deficiencies)?있어?고위험으로 분류되는?국가에 대한 조치를?요청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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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는?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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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약속된 시한(‘18.1)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유예(’16.6)하였던?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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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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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Compliance Document’에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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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점검(모니터링)?대상 국가였던?트리니다드?토바고?개선이?현저하여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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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11개국은?‘현행 유지(status-quo)’하고,?이에 더하여?7개 국가(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새롭게?추가하기로?결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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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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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국가
①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대응조치
북한
이란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국가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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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예멘,?시리아,?파키스탄,?바하마,?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파나마,?몽골,?짐바브웨,?아이슬란드
* (신규추가)?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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