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식물 지식재산권 창출 현장지원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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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09:40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실제 작년(’19년)까지 약 570회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08품종 중 약 34%의 품종이 본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였다.
○ 특히, 금년에는 이 사업이 산림청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최은형 센터장은 “품종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신품종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