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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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5:39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서울시교육청, 21일 업무협약 체결...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협력 지원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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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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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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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②「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③「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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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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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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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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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9.7.10.), 대한변호사협회(2019.5.31.), 경기도(2019.3.15.), 대한건설협회(2019.7.9. 갱신), 한국전기공사협회(2019.6.15.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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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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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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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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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②「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③「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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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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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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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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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9.7.10.), 대한변호사협회(2019.5.31.), 경기도(2019.3.15.), 대한건설협회(2019.7.9. 갱신), 한국전기공사협회(2019.6.15.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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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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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