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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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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강현?☏ 044-200-7391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강화

- 국민권익위·경찰청·해양경찰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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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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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심사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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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해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에도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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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했다. 기존 전?공사상 분류기준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순직?공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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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정비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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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일부 개정한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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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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