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21.~'20.4.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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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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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일 발표)의?후속조치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실시 |
□?금융위원회는 지난?12월?24일?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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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2월?21일부터?4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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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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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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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관제도’로 개선합니다.?(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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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휴면금융자산’으로?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요건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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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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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안 제42조의2),?서민금융진흥원의?주인?찾아주기 활동 의무화(안 제44조),?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대해 공시(안 제45조의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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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제고를 위해?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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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분리(안 제40조,?제55조의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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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겸직을 해소하고,?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대표성 강화(안 제9조,?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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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올해?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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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