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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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3:28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3년간(’17~’1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19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기차 보급을 감안하여 특례를 ’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 2월 18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 <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 괴로운 자동차 업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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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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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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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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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인바,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 → 25% → 0% 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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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
적용기간 | ’17.1.1 ~’19.12.31 | ’17.1.1 ~’20년6월 | ’20년7월 ~’21년6월 | ’21년7월 ~’22년6월 | ’22년7월~ | |
할인율 | 기본요금 | 100% | 100% | 50% | 25% | 0% |
사용량요금 | 50% | 50% | 30% | 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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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