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서울신문(2.10) "신입사원 선발에 5억, 공정에 가려진 사회적 비용" 기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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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50
2020.2.10.(월), 서울신문 "신입사원 선발에 5억, 공정에 가려진 사회적 비용"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의 이면에 기관?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깜깜이 채용’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현 체계에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관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전문성 및 경력은 전공이나 실적, 논문 등 차별화된 요인 평가가 필요한데 제한이 있다 보니 효율적인 인재선발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9년 정규직 직원채용에서 중국 국적자가 확인돼 최종 합격을 보류한 상태다.
<설명 내용>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벌, 외모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 위주 선발로 인해 기업은 우수인재 선발 기회를 빼앗겨 경쟁력이 약화되고, 청년은 공정한 고용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방식임
정부는 ’17.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음
다만,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특정 분야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유연화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④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 중임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면접관 Pool을 구축.제공하고,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용과정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채용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있음
*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7개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아울러, 공공기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진웅 (044-202-743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