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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해명자료] 원안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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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도매체
?ㅇ한국일보(1.17), “원전 갈등 못 풀고 정부 뜻대로 표결 반복하는 원안위”
?
□보도 주요내용
?ㅇ불과 5년여만에 월성1호기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을 한 원안위의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ㅇ합의제기관인 원안위가 심의대상에 대한 상반된 이해의 조정 및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
?
□원안위 입장
?ㅇ원전의 계속운전, 영구정지 등 가동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원안위는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는 규제기관*입니다.
???? * 원안위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ㅇ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2015.2.27)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위해 원안위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결정한 것이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2019.12.24) 역시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이미 결정(2018.6.15)한 후 원안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기술적으로 영구정지 이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ㅇ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 안건 의사결정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자 총 3회(제109회, 제111회,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하였고,
??-충분한 논의 끝에 비상임위원이 표결을 제의하여, 요건* 충족 확인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표결에 부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경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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