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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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1:31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수립?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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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5일(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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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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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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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조류(완도), 천일염(태안), 염지하수(울진), 해양기후·경관(고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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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마련한「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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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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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치유공간 조성
①해양치유거점 조성을 통한 선도 사례 육성
②해양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 특화형으로 조성
③해양치유를 통한 주민 건강?복지 증진
? 해양치유센터를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소에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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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완도(2019∼2021) / 2차 : 3개소(2020∼2023) ⇒ 2024년까지 총 100만 명(누적) 방문을 통해 1,900여 명 고용효과 및 2,700억 원의 연간 생산유발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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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거점은 차별화된 선도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 울진은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 또한,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하여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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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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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①해양치유 상품 개발 및 관련 창업 지원
②국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③홍보 등을 통한 해양치유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소·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치유풀(Pool), 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개발과 특허·인증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관련 해양바이오 기업 등 해양치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청(산림치유)·농촌진흥청(치유농업) 등 치유산업 관계부처, 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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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험 적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해양치유 체험단 운영 등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3) 산업 기반 조기 마련
①「해양치유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마련 및 교육기관 지정
③치유자원 자료DB 구축·검증 등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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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법」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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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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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치유 효능이 입증된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치유자원 자료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상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자원의 공급방안과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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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물(신진대사 증진), 피트(독소 배출), 해조류(변비·당뇨·혈압 개선), 머드·소금(통증·염증 완화), 바다모래(긴장 완화), 염지하수(노폐물 제거), 해양기후·경관(심신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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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