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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올해 시행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민간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시행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민간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1kWh당 100원의 지원금을 5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리는 등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규모전력중개시장(1㎿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중개사업자가 모아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상계거래(남은 전력을 한전으로 송전하면 송전된 전력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거래방법), PPA(남은 전기를 한전으로 판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매된 전력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급해주는 사업) 등에 등록한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민간건물의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 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장 5년 간(타 대출기관 융자기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자차액 지원 대상 신청 및 지원 대상 통보 후 연 2회 이자차액보전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에게 이자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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