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무자격검사 지정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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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0:28
< 보도내용(MBN, ’20.1.12) >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 3곳 중 1곳 ‘불량’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두차례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3월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실검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하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불법·부실검사 의심업체 적발
아울러, ’20년 3월 10일부터는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기간을 확대(10일→30일 등)하는 등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19.12.9 시행규칙 개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83개 민간 자동차검사장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한 결과 212곳을 적발하였으나, 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 성능저하로 인하여 검사사진 촬영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불법검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실제 행정처분 업체수는 212곳보다 휠씬 적은(50%미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검사업체 대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부당지시를 하지 않도록 일일 자동차검사 대수를 제한하고, 불법검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검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검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업체가 내실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