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시의회의 ‘日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반대 입장” 서울시미디어허브 0 282 0 2020.01.09 10:25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64129 + 13 http://mediahub.seoul.go.kr/feed + 13 ◆ 서울시는 향후 조례 집행 주체로서 일부 보완 규정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을 뿐,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함문의전화: 02-2133-32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