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2019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대상자 후속조치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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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5:59
□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중 최종 입교자는 13명(육사 5, 해사 3, 공사 5)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지난해 11월 1일 43명에 대한 권익구제 발표 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들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넓은 권익구제를 위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1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하였습니다.
ㅇ최종 입교자는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으로,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합니다.* 가입교일 : 육사 1월 17일, 해사 1월 9일, 공사 1월 16일
ㅇ또한,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권익구제 발표한 43명의 처리 결과입니다.
ㅇ권익구제 당시 공군사관학교의 최종합격 대상으로 통지한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입교를 확정하였고,1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하였던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하여 그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합격하여 입교를 확정하였습니다.
□ 추가 권익구제자 식별 및 처리결과입니다.
ㅇ권익구제 발표(‘19.11.1.) 후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2가지 유형에 대한 권익구제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과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명에 대해 추가합격 조치하였습니다.
ㅇ첫 번째 추가 권익구제 요청 사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하였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에 따라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인원으로 총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입니다.
? 2019년 11월 1일 발표한 권익구제자 43명은 채점오류를 정정하여 재채점시 추가로 합격하게 되는 인원이었으며, 채점오류 정정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합격통지를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이들은 최종합격하지 못하고 차순위자가 합격하였을 것이므로 차순위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제기는 ’19.11.1. 권익구제 당시 참고한 유사사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에서는 없었던 권익구제 유형으로, 당사자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례입니다.
?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합격 조치하였습니다.
? 추가 권익구제자 11명 중 사관학교 입교를 확정한 인원은 6명입니다.
ㅇ두 번째 추가 권익구제요청 사례는 채점오류 정정으로 공군사관학교의 2019학년도 생도선발 1차 시험에 추가합격 통지받았으나, 이미 2020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인원(1명)이 요구한 것으로
? 오류가 없었으면 2018년에 시행한 2019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을 것이고, 2019년 시행한 2020학년도 선발시험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닌 다른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니, 권익구제로 다른 사관학교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 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는 불합격사유가 아닌 안과질환임
?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나, 공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공개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 원서접수 및 채점, 합격자 선정 등 신입생 선발은 각 사관학교 별로 시행하고 있어, 타 사관학교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절차상 적절치 않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도 사관학교 시험전형 절차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사관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부 감사결과입니다.
ㅇ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10.14.~11.29.)하였습니다.
ㅇ오류발생 경위를 확인한 바,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며,
ㅇ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들은 지휘부를 포함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컴퓨터, 핸드폰, 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ㅇ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하여 추가합격 조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기관 주의’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ㅇ또한,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규정 마련’, ‘시험 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