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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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9:08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 새 심판정을 완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교직원 공제회 대전회관 1층, 대전 서구 둔산중로 8)에서 연다고 밝혔다.
* 구술심리: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 및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移轉)했다.
□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심판 당사자의 이동시간 및 비용을 덜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개통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양쪽 당사자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서울사무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위치하는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 이번에 완공된 대심판정에서는 금일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ㅇ 구술심리 공개변론은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하여 심판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