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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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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은 미포함" 대법원 판결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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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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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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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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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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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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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라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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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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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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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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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5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유급주휴시간)×52+(1일 소정 근로시간)]/12
()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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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44673, 20168729, 20157879, 200664245 )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52+(1일 소정 근로시간)]/12
()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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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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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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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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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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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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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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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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