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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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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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적용
[가정]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사례적용
[현행] 2017년 8월 1일 A 주택 취득, 2019년 12월 16일 B 주택 취득 |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분양권 미포함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사례적용
[가정] 조정지역 2주택 + 분양권 1개 → 조정지역 1주택 양도시 |
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 3주택자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사례적용
[가정] 2주택자가 한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